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과 보험료 환급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돌려받은 평균금액이 일 인당 무려 135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개인이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이 심사해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 지급하게 되거나, 또는 요양기관이 속임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 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과다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
돈이되는여행
2022. 2. 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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