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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책상유리 버리는 방법, 책상 상판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은 스티커를 주민센터에 가서 구입한 후 부착해서 배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유리판이나 가구의 일부분은 어떻게 버리는 건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버릴 물건은 아이가 쓰던 책상의 상판과 책상유리 그리고 아래 사진의 침대 헤드입니다.
책상 상판과 침대 헤드는 대충 가구의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면 될 듯 한데 책상 유리판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진짜 모르겠더라구요. 검색을 해봐도 깨서 폐기물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게 아니고 유리판을 폐기할 때도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면 되더라구요.
문의를 위해 주민센터를 갔는데 이제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 판매하지 않으며 지정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며 가까운 CU편의점을 알려주더라구요. 주민센터에서 더이상 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지 않는게 세종시만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들도 다 그런건지는 모르겠네요.
암튼 저는 CU로 가서 유리판이랑 책상상판을 버리려고 한다고 하니 아래 사진과 같은 표를 보여주더라구요.
앞면을 보니 가전제품들과 가구등의 완제품들만 기재되어 있어서 뒷면을 봤더니 뒷면에는 유리판에 대한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고 나무류에 대한 수수료도 나와 있습니다.
유리판은 모든 규격이 2,000원입니다. 유리판은 크기랑은 상관없이 무조건 2,000원이네요. 하지만 나무판은 크기와 부피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책상 상판은 좀 커서 3,000원짜리로 샀고 침대헤드는 2,000원짜리로 살까 하다가 그냥 3,000원짜리를 사서 왔습니다.
이렇게 책상유리와 책상상판 그리고 침대헤드를 버렸습니다. 버리는데 8천원이라는 거금이 들었네요. 버릴 때 이렇게 돈이 많이 들면 항상 결심하게 되는게 앞으로는 물건을 살때 이것이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번 더 고심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책상유리, 책상 상판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대형폐기물 신고를 인터넷으로 배출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폐기물 인터넷 배출신청,
인터넷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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