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전환시 벌점 주의
보통 과태료 부과가 되면 20% 정도를 감액받으면서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자신의 벌점이 얼마인지 그리고 범칙금으로 낼 경우 벌점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전에 벌점 확인하는 방법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짜증스러운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조금 저렴한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본인의 현재 벌점이 얼마인지 확인을 한 후에 범칙금으로 전환을 해야happy-traveler.tistory.com저는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해서 과태료 13만원이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범칙금으로 전환을 해서 12만원을 납부하고 범점을 30점을 받았는데 납부를 하고나니 ..
정보의 여행
2024. 9. 3.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