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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여행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전환시 벌점 주의

황제0206 2024. 9. 3. 22:09

 

보통 과태료 부과가 되면 20% 정도를 감액받으면서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자신의 벌점이 얼마인지 그리고 범칙금으로 낼 경우 벌점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전에 벌점 확인하는 방법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짜증스러운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조금 저렴한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본인의 현재 벌점이 얼마인지 확인을 한 후에 범칙금으로 전환을 해야

happy-traveler.tistory.com

저는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해서 과태료 13만원이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범칙금으로 전환을 해서 12만원을 납부하고 범점을 30점을 받았는데 납부를 하고나니 바로 걱정과 후회가 되었습니다.

 

왜 후회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벌점과 위기의 순간에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착한운전마일리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차종 과태료 범칙금 벌점
승용차 13만원 12만원 30점
승합차 14만원 13만원 30점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가 되는 벌점

 

1. 면허정지

벌점 40점부터 40일의 면허정지가 시작됩니다. 41점은 41일 면허정지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15점의 벌점이 이미 있었다면 이번에 범칙금으로 전환을 하는 순간 저는 면허정지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만원 아끼겠다고 범칙금으로 전환을 하고 나니 갑자기 소름이 끼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랴부랴 벌점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 쉴 수 있었습니다.

 

참고글 : 벌점 확인하는 방법 2가지

 

 

2. 면허취소

누적벌점이 1년간 121점이 되는 순간, 2년간 201점이 되는 순간, 3년간 271점이 되는 순간 면허가 취소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벌점은 면허정지에 비해서 벌점이 상당히 많아야 취소가 되는 것 같지만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60km의 속도위반을 했을 때는 한방에 120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0km/h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미친 분은 없으시겠지만요. 

 

 

 

 착한운전마일리지

 

이렇게 저는 다행이 이번에 범칙금으로 전환시에 부과된 30점의 벌점만 있는 상태로 1년을 무사고로 버티면 벌점이 감경되는 상태이지만 30점이라는 벌점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있어서 사실상의 벌점은 20점인 상태인데 착한운전마일리지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서약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서약을 한 후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사고가 없는 경우 1년에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면허정지나 취소의 상황에서 벌점을 적립점수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점의 벌점을 받은 상태에서 15점의 벌점을 또 받게 되었을 경우 총 45점의 벌점으로 45일간 면허정지를 맞게 되지만 착한마일리지 적립점수가 10점이 있다면 35점으로 감경되어 면허정지가 아닌 상태로 1년동안 무사고에 벌점을 맞지 않는다면 35점의 절점은 소멸되게 됩니다.

 

사용방법은 벌점이 40점이 넘은 상황에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벌점 감경신청을 하면 면허정지가 해제됩니다.

 

이렇게 아찔한 순간에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저희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운전자라면 무조건 서약 신청을 해둬야 하는 소중한 제도이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하루빨리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함부로 전환하면 안되는 이유와 벌점을 줄일 수 있는 착한운전마일리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규칙위반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상당히 큰 벌점이 더 걱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테데요.

이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했을 때의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을 정리해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더욱더 조심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초과속도 과태료 범칙금 벌점
20km/h 이하 7만원 6만원 15점
20~40km/h 10만원 9만원 30점
40~60km/h 13만원 12만원 60점
60km/h 초과 16만원 15만원 120점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벌점

차종 과태료 벌점
승용차 또는 4톤 미만의 화물차 12만원 + 2시간 이상 주차시 만원추가 없음
승합차 또는 4통 이상의 화물차 13만원 + 2시간 이상 주차시 만원 추가 없음

 

 

 

 정리 및 마무리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13만원을 통보받으니 조금이나마 아끼자는 마음으로 범칙금으로 전환을 했지만 벌점 30점은 너무나 큰 벌점이었습니다. 만약 기존에 조금이라도 벌점이 있었다면 즉시 면허정지가 될 정도로 큰 벌점인 것이죠.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있어서 조금 위안이 되기는 하지만 최대한 1년간은 절대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었더라도 당연히 최대한 안전운전을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1년 안에는 만약 과태료가 또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절대로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무조건 과태료로 납부를 해서 벌점을 더이상 받으면 안되겠지요.

 

평소에도 급하게 운전을 하는 성격은 아닌데 이렇게 신호위반으로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위반을 하게 되어 황당하기까지 한데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주의하여 운전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이 2배 이상이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더욱 조심하시고 천천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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