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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여행

과태료, 범칙금 전환 전에 벌점 확인하는 방법

황제0206 2024. 9. 3. 23:30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짜증스러운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조금 저렴한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본인의 현재 벌점이 얼마인지 확인을 한 후에 범칙금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신의 현재 누적 벌점을 조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 생각없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했다가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면허가 정지가 되는 아찔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순간 벌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전환시 벌점 주의

보통 과태료 부과가 되면 20% 정도를 감액받으면서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자신의 벌점이 얼마인지 그리고 범칙금으로 낼 경우 벌점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happy-traveler.tistory.com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을 읽어보시고 무작정 범칙금으로 전환을 해서 갑자기 면허정지가 되는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 현재 나의 벌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점 확인, 벌점 조회하는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벌점 확인

 

1) 검색포털에서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 efine 으로 검색해서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을 설치해서 실행한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주의> 윈도우 사용자는 바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웹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으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맥북을 사용하고 있어서 스마트폰에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을 설치해서 진행을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화면과 앱의 화면과 메뉴들은 거의 동일하니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에서 벌점 확인하는 방법1

2)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을 실행한 후 첫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두이(二)자 모양의 메뉴버튼을 누른다.

3) 메뉴 중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을 누른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에서 벌점 확인하는 방법2

4)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누른다.

5) 현재 벌점을 확인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 벌점과 1년 누적점수와 2년 누산점수 그리고 3년 누산점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벌점 조회

 

1) 검색포털에서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검색해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2)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누른다.

3) 나의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기간 옆에 있는 운전면허 벌점조회 옆의 '조회'버튼을 누른다.

 

4) 본인의 현재 누적 벌점을 확인한다.

앞서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에서 확인한 내용과 같은 벌점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는 벌점 확인과 동시에 벌점감경교육 예약도 바로 가능한데 벌점감경교육은 벌점이 40점 미만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해주는 교육입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전의 경우 매월 2째주, 4째주 금요일날에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교육을 하며 32000원의 교육비가 있습니다.

 

참고글 : 벌점 감경하는 방법 - 착한운전마일리지 & 벌점감경교육

 

 

 정리 및 마무리

 

이상으로 운전자 본인의 현재 누적된 벌점을 조회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현재의 벌점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운전면허정지가 되는 벌점은 40점부터이기 때문에 만약 기존에 15점의 누적 벌점이 있었는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을 했는데 벌점이 30점이 추가가 된다면 벌점 45점이 되어 즉시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범칙금을 다시 과태료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꼼짝없이 면허정지를 당하고 1차 또는 2차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벌점을 확인하는 방법을 아셨으니 자신의 벌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서 최대한 심사숙고하셔서 적절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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