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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각각 인상이 되었으며 재산기준도 완화되어 대상자도 확대가 되었으니 작년에 대상자가 아니셨더라도 올해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당 8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장려하는 의미로 정부에서 지급을 하는 장려금으로 가구유형별로 지급을 하며 가구유형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해당되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상반기신청 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매해 상반기인 3월 1일부터 3월 15..
돈이되는여행
2023. 2. 26.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