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돈이되는여행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신청기간 - 신청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황제0206 2023. 2. 26. 21:31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각각 인상이 되었으며 재산기준도 완화되어 대상자도 확대가 되었으니 작년에 대상자가 아니셨더라도 올해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당 8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장려하는 의미로 정부에서 지급을 하는 장려금으로 가구유형별로 지급을 하며 가구유형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해당되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상반기신청 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매해 상반기인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는 상반기 신청기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반기 신청기간(3월1일~3월15일)과 하반기 신청기간(9월1일~9월15일)에는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9월1~9/15일)에 신청해서 2022년 12월에 지급을 받았던 금액이 있는 분이 이번 2023년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2023년 6월 상반기 신청자 지급일에 2022년의 총 근로장려금에서 작년 12월에 지급을 받았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작년 12월에 지급받았던 금액이 2022년 총 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보다 큰 경우 향후 5년 동안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런 반기신청분에 대한 정산이 정기신청분이 지급이 되는 9월에 이루어 졌었는데 작년부터는 6월 상반기 신청분 지급일에 정산이 통합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반기신청자의 경우는 2023년 6월에 지급받는 금액은 2022년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작년 12월에 지급을 받았던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금로장려금을 제한 금액이 됩니다.

 

글로 설명을 하려니 상당히 복잡한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별 지급일과 지급액 총정리 표

 

근로장려금 신청은 위의 표와 같은 순서로 매년 반복이 되게 됩니다. 매번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상반기에 신청하는 기간인 3월에는 작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는 기간이며 하반기인 9월에 신청을 하는 기간에는 올해 상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위의 표를 보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순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대상 &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이 되는데 가구 구성원의 구성유형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1)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가족,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아예 없는 경우를 단독가구라고 하며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을 합니다.

 

2)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의 경우는 만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실질적으로 함께 생계를 함께 하고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2023년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3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의 시가표준액, 전세금, 증권 등의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소득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연간총소득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가구원의 연간총소득 등의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과 조금 다른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에 공통적으로 가구원 연간 총소득합계가 4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되며 소득에 따라 장려금 금액의 차이(50~80만 원)는 발생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도부터 10% 인상)

 

1. 최대 지급액 10% 인상

근로장려금 금액은 2023년도 신청분부터 작년대비 10%씩 인상이 되어 위의 표와 같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홑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산정 계산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방법 계산식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방법은 위의 표와 같이 신청자의 가구의 총소득 합계를 대입하여 계산을 하면 되는데 소득금액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와 함께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정리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일단 구분이 되고 안내문을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경우와 서면으로 받은 경우로 또 나눠집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5분 이내에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하셔서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작년에 대상이 아니셨던 분이라도 올해는 대상에 포함이 되실 수 있으니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그리고 이외에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액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달라진 점 - 지급액, 재산요건

매년 반복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지만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었는데 올해는 지급액이 작년에 비해서 10%가 상향되었습니다. 오

leisure-life.tistory.com

 

그럼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신청기간 및 예상 지급일과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