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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여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총정리

황제0206 2023. 5. 7. 22:45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거주여건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은 중기청 전세자금대출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오늘은 2가지 중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의목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의 거주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을 하여 1~2%의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기존에 7천만원이었던 대출한도가 작년 10월부터 최대 2억원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상조건 

  • 나이기준 :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자산기준 : 순자산 3억 6천1백만원 이하

- 자산 심사 결과 대출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자격요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해당 대출건 외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권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대출은 불가
  • 대출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불가 

 

 

 대상주택

  • 주택 면적기준 : 85㎡ 이하
  • 보증금 기준 : 3억원 이하
  •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에 보증금 2억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전세자금(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의 금액으로 최대 2억원까지 이용가능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총 임차보증금의 80% 한도내에서 최고 1억5천만원 이내로 이용가능

 

 

 이자율

연이율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2.1%

 

기본적인 이율은 위와 같이 보시면 되고 여기에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다자녀가구, 25%세 미만 청년 가구 등에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이 적용되니 취급 은행에 문의를 하신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1. 대출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위의 최장 연장 기간인 10년이 지난 후에도 미성년 자녀 1인당 1회씩, 2년 단위로 최장 5회 연장이 가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연 0.1%의 금리가 가산됨.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기금 e든든 홈페이지 또는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 바로가기

 

 

 

 대출신청기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신규신청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갱신계약의 경우는 계약갱신일 또는 계약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니 상단의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 제출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필요에 따라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면원, 외국인등록증)
  3. 결혼예정자인 경우 :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 등
  4. 재직 및 사업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5. 소득확인 :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6. 주택관련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건물 증기사항 전부증명서

   - 단,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의 대출취급 등의 필요한 경우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필요함.

 

이상으로 청년들의 거주안정을 위해서 부족한 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사업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위해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이외에 대출심사시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으니 신청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택은행에 연락하셔서 충분한 상담 후에 필요서류 준비 및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글: 중기청 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회초년생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중기청 전월세 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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