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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황제0206 2023. 2. 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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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섬네일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내 집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분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의 경우는 자금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기 마련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10월 4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액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고 이와 함께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의 한도도 상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상대적으로 자금적인 여력이 없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신혼부부들이 전세주택을 마련할 때 필요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낮은 금리와 큰 대출한도 그리고 긴 대출기간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조건

 

1.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에 재산이 3억 6천백만 원 이하(2023년 기준)인 무주택 세대주

2.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3.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4.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5. 혼인관계증명서상으로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6.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경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불가 조건

1.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2.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3.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4. 대출접수일 련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간

 

1.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함.

2.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을 하는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상주택

 

1. 전용면적 기준 : 전용면적이 85㎡ (34평형 정도)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 원으로 상향됨.

 

 

 대출한도

 

1. 세대당 대출한도

 1)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 최대 3억 원 

 2) 수도권 외의 지역 : 최대 2억원

 

2. 소요자금에 따른 대출한도

 1) 신규계약 : 전세 보증금 금액의 80% 이내

 2) 갱신금액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이상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관별 보증 규정에 따라서 대출금액은 산정이 됩니다.

 

 

 대출금리

 

상품의 금리는 임차보증금의 금액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아래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른 이자율표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여기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등으로 인한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지니 해당 조건들을 참고하셔서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꼭 추가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최대 10년을 이용하고 나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장 20년까지 이용가능)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하여 상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최종 대출업무 진행은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1) 우리은행 : 1599-0800

2) KB국민은행 : 1599-1771

3) IBK기업은행 : 1566-2566

4) NH은행 : 1588-2100

5) 신한은행 : 1599-8000

 

 

 신청 시 제출서류

 

1. 본인확인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신청대상자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청첩장 등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등

4. 소득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5. 주택 관련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전세) 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이상으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해당 상품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조건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위의 신청방법에 안내된 전화번호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상담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힘께 보시면 도움이 될 글>

 

[돈이 되는 여행]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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