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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여행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조건 & 신청방법

황제0206 2023. 1. 17. 23:28

우리 같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이 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일용직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1.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상태로 근무를 한 이력 필요

- 실제 근무한 일수로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무한 날이 10일 미만, 건설일용직인 경우 최근 14일 이상 쉰 적이 있었다면 신청가능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 근무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14일간 연속해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한함.)

 

3. 퇴사일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함.

- 실업급여의 신청은 퇴사일 이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직 즉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비자발적인 퇴사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여러 가지 정당한 이직 사유들이 있으니 일용직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만 인정받으면 가능하니 대부분 신청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최소 2회 이상의 재춰업 노력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종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는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지급액

 

퇴직 시점의 나이와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등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까지 퇴직 전 평균일당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구직 급여를 받는 동안에 알바나 일용직으로 일을 한 날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일이 없었던 날에만 해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이 되거나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남은 금액의 일부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른 실업수당 지급일수표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2. 실업수당 지급액

 

실업수당의 지급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직 전 평균일당을 계산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일당 = 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

 

평균임금을 계산했으면 해당 평균임금의 60%의 금액을 하루에 최대 66,000원 ~ 최소 61,568원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니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하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10Info.do

 

위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할 때 입력할 항목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으셔서 확인 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출력하기(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건설 일용직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들의 퇴직금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이 하루에 6500원씩으로 인상된 소식은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아래의 포스

leisure-life.tistory.com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근로자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는 위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실업신고(수급자격 인정신청)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전 해야 할 일

1.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고 이력서 등록과 구직등록 진행

- K로 시작하는 구직 인증번호가 나와야 함.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받기(바로가기)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꼭 방문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절차 

 

위와 같이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2주 후에 1차 실업인정일이 지정이 되고 해당 일자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후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을 하면 며칠 뒤에 1차분 실업급여가 입금이 된다.

 

그리고 며칠 뒤에 취업희망카드가 등기우편으로 도착하는데 취업희망카드에 다음 실업인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일자에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와 같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반 직장인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의 요건에만 해당된다면 일용직 근로자들도 당연히 받을 수 있으니 본문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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