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돈이되는여행

연말정산 많이 받기 - 소득세 계산하기 & 비과세소득

황제0206 2023. 1. 6. 22:20

월급쟁이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 중에 비과세소득과 비과세급여 등으로 불리는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많이 받는 기본적인 원리는 작년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총액에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득을 최대한 제외해서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 같은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 대략적인 금액의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로 떼어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통장에 넣어주는데 이렇게 매달 강제적으로 내왔던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정산해서 모자란 세금은 더 내기도 하고 더 냈던 세금은 돌려받기도 하는데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이라는 보너스로 여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소비를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세금을 오히려 더 납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스스로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의 절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득세 계산 방법

 

우선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연간 총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 및 비과세 급여 그리고 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금액에 따른 아래 소득세율표의 기본소득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별 소득세율표

 

위의 과세표준별 소득세율표를 이해해 두시면 소득세를 계산하는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으니 복잡해 보이더라도 조금만 참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표를 간단히 설명하면 과세표준의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총금액을 각각의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구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각 구간의 소득세율로 계산해서 각 구간의 소득세들을 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설명을 하면서도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가지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항목들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이 1100만 원(1200만 원 이하)으로 산정이 되었다면 1100만 원의 6%에 해당되는 66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1년 동안 원천징수를 통해서 총 200만 원의 세금을 내왔다면 연말정산에서 134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거지요. 

 

다시 예를들어 볼까요? 만약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는 아래 과정을 거쳐서 소득세 계산이 되는데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5천만원의 소득세 계산과정>

1. 우선 1200백만원까지는 해당 과세표준소득의 6%라고 했으니 일단 1200만 원 x 6%, 72만 원의 세금이 발생

2. 이제 120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4600만 원 이하의 금액에는 15%의 세금이 발생하므로, 4600만 원-1200만 원) x 15%, 510만 원이 추가 발생

3. 나머지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400만 원에는 24%, 즉 96만 원의 세금이 추가 발생

4. 각 구간의 세금들을 합해서 72만 원 + 510만 원 + 96만 원, 총합 678만 원의 세금이 발생

 

위의 과정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개인소득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소득세 계산은 다들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소득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소득이란?

 

비과세소득이란 급여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세금을 산정하는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제외가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식대 또는 자가운전비용 등을 말하는데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식대 : 기존에 월 10만원 한도였던 식대가 2023년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이번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세금정산이므로 식대항목은 올해까지는 1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하시고 내년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때부터 20만 원으로 적용을 해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가능

 

2.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3.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4. 벽지 수당 또는 이주수당 : 기존 주거지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벽지에서 근무를 하거나 이주를 하는 경우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5.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 : 연 240만 원 이내 비과세

6.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 연 240만원 이내 비과세

7. 해외에서 근로하는 경우 : 월100만원 한도 비과세 (외항선박과 국외건설현장의 경우 월 300만 원)

8. 근로자 본인의 회사업무 관련 교육비 및 학자금 비과세

9.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10.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남성도 해당

11.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12. 일직비, 숙직비 : 회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이상으로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만약 본인의 소득에서 위의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비과세 항목에 꼭 포함을 시켜서 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란?

 

그리고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득공제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대한 적용해서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2022년 귀속분부터 변경된 내용들이 많으니 아래 관련글들을 참고하셔서 자료 준비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feat. 연금계좌세액혜택)

2022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happy-traveler.tistory.com

 

특히 위의 글에서 설명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절세를 최대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말정산 팁 -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기(feat. 월세 세액공제와의 차이점)

일전에 월세 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이 올해부터 확대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신청 조건에 포함되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월세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leisure-life.tistory.com

 

 

 

연말정산 팁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비율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세금 환급을 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가 앞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enddldishfwk.tistory.com

 

 

연말정산 많이 받기 -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총정리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서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항목 중 하나이므로 의료비를 지출할 때

leisure-life.tistory.com

 

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에서 세금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물가는 나날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날도 추워지는데 난방비는 치솟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직접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니 우리 모두 함께 공부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