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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황제0206 2022. 12. 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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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가 떴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순위가 다르게 신청을 해야 하니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이번에 공급되는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서울시가 매입하여 청년들과 신호부부들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준공 후 임대관리는 서울주택공사가 위탁하여 관리를 하므로 입주 시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 요건

 

1. 기본요건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2년 12월 21일 현재 무주택 청년(만 19세 이상 ~ 만 29세 미만) 및 신혼부부이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청약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볼 예정인데 신혼부부의 청약요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 아래에 해당 2022년 2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첨부해 둘테니 다운로드하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계층의 경우 직장 재직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순위별 요건(소득, 자산, 자동차유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자산 기준이 3억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순위의 경우 소득기준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의 합이 위의 표에서 3인가구 월평균소득인 6,418,566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떄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라면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살고 있는 부모 중 한 분의 소득을 합해서 2인 가구 기준인 5,328,807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사는 부모가 없는 경우는 신청자가 두 분 중 한 분을 선택해서 합산을 하면 됩니다.

 

3순위의 경우는 본인의 소득만이 판단기준이므로 본인의 월평균 소득만 1인가구 소득인 3,854,536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유무 (공통)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을 하려면 입주예정 세대원 모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하지만 생업용 자동차나 임산부를 위한 유자녀용, 택배등을 위한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은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일정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이 되니 일정에 맞춰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22년 12월 21일

청약접수 : 2023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 1월 13일(금) 오후 5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3년 1월 20일(금) 오후 4시 이후

서류제출 : 2023년 1월 25일(수) ~ 1월 30일(월)

소득 및 자산 소명 : 대상자 별도 통보

당첨자 발표 : 2023년 5월 3일(수)

계약체결 : 2023년 5월 17일(수) ~ 5월 19일(금)

입주 : 2023년 6월 9일(금)부터

 

인터넷 청약 바로가기 : www.i-sh.co.kr/app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발급 및 인증방법을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공급세대수

 

이번에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규모는 총 534세대로 재공급 35세대와 특별공급 5세대를 제외한 일반공급 세대수는 494세대입니다. 지역별로는 영등포구 당산동과 신길동, 강남 논현동, 동대문구 휘경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관악구 신림동, 송파구 잠실, 은평구 대조동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급대상별로 임대금액 및 임대기간

 

보증금 및 임대료

A형 (1순위의 청년계층 / 소득 50%이내의 신혼부부계층) : 시중 시세 30%의 임대료

B형 (2,3순위의 청년계층 / 소득 70% 이내의 신혼부부계층) : 시중 시세 50%의 임대료 

 

예를 들어 영등포구 신길동의 15㎡ 타입에 A형으로 입주할 경우의 보증금은 2500만 원 정도에 월임대료는 11만 원 정도이며 B형으로 입주할 경우의 보증금은 4300만 원 정도에 19만 원의 월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이 유지된다면 청년계층은 재계약이 2회 가능해서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계층은 4회의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장 10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초에 신청해서 5월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국가에서 임대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인 2022년 2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2022년 2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신청하셔서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안정의 혜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2차역세권청년주택-공고문-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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