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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변동 안내 - 직장 피부양자 자동연계 누락 해결방법

황제0206 2022. 9. 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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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이 가족 중의 한 명의 직장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수시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를 받고 놀라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던 내용을 공유하려 합니다. 

 

 


 

저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새로운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하청업체와 단기로 근로 계약을 하게 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임금을 받을 때 직장가입자로 의료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임금을 받게 되며 시공이 완료되어 회사와 계약이 해지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가족의 직장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경우는 일반 지역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다시 복원이 되게 되는데 이번에 전자문서를 통해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이 되었다는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문을 받고 혹시 무슨 착오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피부양자로 복원을 한 과정을 공유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문

위 사진이 바로 네이버 전자문서로 받아본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문입니다. 위의 내용으로만 보면 2022년 8월 1일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조건이 변동되었으며 처리는 9월 16일에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문서를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앱, "The 건강보험"을 실행해서 메인화면의 상단 부분의 자격란에 "지역가입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동연계 신청하기

 

1. The 건강보험 앱을 실행한다.

2. 메인화면 우측 하단의 "고객센터"를 선택한다.

3. 화면 중앙의 "상담하기" 버튼을 누른다.

4. 상담방법 중에서 "문의하기"를 선택한다.

5. 개인상담과 일반상담 중에서 "개인상담"을 선택한다.

자격 관련 상담은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까지 포함해서 문의를 하는 "개인상담"으로 문의를 해야 바로 조치가 가능하니 꼭 "개인상담"으로 문의를 해 주세요.

 

6. 제목에 "피부양자 자동연계 신청"이라고 기재하고 질문내용에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한다.

내용은 예를 들어 "아내의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현장 일용직 근로자인데 이번에 자격변동 안내문(직장-> 지역)을 받게 돼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의 피부양자 요건을 확인하셔서 피부양자 자격의 복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도로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7. 기존의 피부양자 인정 요건 등 자격 연동 대상자 확인을 통해서 "직장 피부양자"로 직권 취득을 한다.

답변은 일반적으로 하루 안에 답변이 오며 기존 피부양자 요건에 변화가 없으면 즉시 직장 피부양자로 정정을 해줍니다. 답변을 받아보신 후에는 아래의 건강보험 자격사항 조회방법을 참고하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의료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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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는 이번에 위 과정을 통해서 단기 계약이 만료되어 직장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을 직장 피부양자로 다시 복원을 했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된 것을 모르고 시간이 지났다면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의료보험료 청구서를 받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 청구서를 받아보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복원하여 납부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번에 정정한 과정보다 어쩌면 훨씬 더 복잡한 과정과 더 많은 신경이 쓰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같은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위해서 피부양자 자동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간혹 누락이 될 수도 있으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연계 서비스가 왜 누락이 되는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아쉬운 건 우리이니 계약을 한 회사가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The 건강보험 앱을 실행해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만약 "직장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있으면 공단에 요청해서 피부양자 자격으로 복원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사항 조회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요기요 --> 개인 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메뉴

건강보험 공단 모바일 앱 : 민원요기요 --> 조회 --> 자격사항 조회

 

모바일 앱의 경우 실행을 해서 나타나는 메인화면의 상단에서 본인의 자격과 지사를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가족 중의 일인의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계되어 "직장 피부양자"로 전환이 되어야 함에도 공단의 실수로 누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있을 경우 공단에 문의하여 "직장 피부양자"로 복원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자격변동 안내문을 받게 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하는 걱정에 불안하실 수 있으나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한 간단한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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