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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황제0206 2023. 2. 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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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출시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출시한 정책 대출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월셋집을 구할 때 낮은 금리와 긴 대출기간 등의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대학을 졸업하면서 직장에 취업을 한 청년이나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바빠지는데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막상 맘에 드는 집을 찾으면 상당히 비싼 월세로 인해 계약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월세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낮은 이율과 긴 대출기간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아래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건에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으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조건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2.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여야 함.

4.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5. 주택도시기금, 은행제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불가

 

6.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함.

-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

 

 

 신청불가 조건

 

1.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는 대출불가

2.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불가

 

 

 신청기간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며 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주택요건

 

1. 전용면적 기준 :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 대출 가능

2. 임차보증금 기준 : 보증금은 5천만 원 이내, 월세는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대출 가능

 

 

 신청 한도금액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 호당 신청 한도

- 전세보증금의 대출한도는 3,500만원

- 월세금은 24개월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으로 총 1,200만 원

 

2. 미리 지불한 금액에 대한 대출

1)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대출가능

-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에 한함.

 

2)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신청가능

 

3)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1. 보증금 : 연 1.3%

2. 월세금 : 0%(20만 원 한도), 1.0%(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단, 자산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단이 되는 경우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이나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 5개월까지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상환은 일시상환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1. 해당 상품을 이용하다가 주택을 구입한 것이 확인되면 상환을 해야 합니다.

2.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상품으로는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할 수 없습니다.

4. 해당 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취급은행 및 신청방법

 

1. 상담 (대출조건 확인)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또는 아래 은행의 지점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IBK기업은행 : 1566-2566

NH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2. 신청 및 자산 심사 후 결과 정보 SMS 수신

 

3. 서류제출 (아래 필요서류 제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의 재직 및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자격 확인서류 및 담보제공서류 등등

 

4. 추가심사 후 대출승인 및 실행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제공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해서 신청대상 및 조건 그리고 이율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낮은 금리와 긴 대출기간 등의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세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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