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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여행

관부가세계산기 활용하세요~

황제0206 2016. 9.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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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부가세계산기          


최근에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일명 해외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사는것보다 더 싼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 인기있는 제품인데 

우리나라에는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살수 있기 때문인듯 합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하시려면 관부가세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관부가세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친 말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그 물품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관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는 관부가세계산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먼저 네이버에 관부가세계산기로 

검색을 해주세요.


▼ 아래와 같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관부가세계산기가 나옵니다.



▲ 물품선택에서 대분류와 소분류를 본인이

구매하는 품목에 따라 선택해주시고 


구입국가, 물품가격 그리고 물품무게를 

입력합니다.


물품무게는 대략적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 위의 예시를 참고하셔서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 위와 같이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200달러 이하의 미국제품이라 면세라네요.


해외직접구매시 면세기준은 물품가격으로 

150달러 이하라고 합니다.

(미국 목록통관은 200달러 이하)



* 목록통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유럽에서 가방을 직구하는 경우의

계산을 해봤습니다.


관세 8%에 부가세 10%가 붙네요.

(목록통관기준 가격 초과)



그럼 이제 

 록통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께요.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기때문에, 관세나 부가세등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승인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없는 물품만 이용가능합니다.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품목들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며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의 자료는 관세청 홈페이의 자료 

일부입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http://www.customs.go.kr/images/kr/main/directFaq.pdf


그리고 기타 다른 궁금한 점이 있을때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해외 직구 FAQ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관세청 홈피로 

연결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 꼭 필요한

관부가세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요한 정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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