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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여행

편의점주휴수당 잊지마세요!!

황제0206 2016. 9. 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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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최근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연일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직이 어렵다보니 편의점이나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많은데요.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게 아닌아르바이트의 경우 본인이 알고 챙겨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오늘은 편의점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이란 주휴일 대신에 그날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휴일이란 일주일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주1회의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속된 근로일에 개근으로 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이라는 3가지 조건에 부합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단,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예외조건>


예를 들어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날 일을 하기로 했는데 하루를 결근했거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면 해당주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편의점주휴수당의 중요한 조건은


1.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 

2. 사용자와 약속된 근무일의 개근

3. 다음주에도 근무예정


이라는 3가지 조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하는 분이나 사용자들조차도 주휴수당의 존재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서로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사업주)도 주휴수당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일주일에 4일간 9시간씩 일을 했을 경우로 계산을 올해 최저시급기준으로 해보면,


{(4일 x 9시간) ÷ 40시간} x 8 x 6030(2016년 최저시급) = 43,416원


내년(2017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4일 x 9시간) ÷ 40시간} x 8 x 6470(2017년 최저시급) = 46,584원


입니다.



▼ 아래 내년 최저시급에 대한 포스팅 참고하세요.


2016/08/25 - [돈벌이] - 2017년시급,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럼 이상으로 편의점이나 커피숍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 반드시 알고 챙겨야 할 편의점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니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사업주분들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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