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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0년 4월 15일에 치뤄지는 총선, 즉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의 탄핵이 되고 지금 현 정권이 탄생하여 이제 총선이 6개월도 안남은 현 시점까지 이명박과 박근혜를 배출했던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한명도 진정으로 사죄를 하거나 책임진 사람은 없습니다.
2016년 12월 9일날 탄핵이 가결될 당시의 분위기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더이상 정계에 남아 있을 수 없는 분위기였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너무나 길게 남아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에게는 큰 악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때 이후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가지 개혁들을 무산시키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중 일부라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해가 안되고 실망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특별 수사단이 검찰에 만들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대국민 공격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린 아이들을 하루 아침에 잃은 부모들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욕을 먹도록 만들고 슬퍼하는 것조차 그만하라는 말을 듣도록 했는지, 그리고 세월호는 도대체 왜 침몰한 것인지에 대해서 늦었지만 반드시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그 말도 안되는 시기에 있었던 일과 그에 연루되었던 인간들, 특히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비롯한 122명을 고소, 고발할 예정이며 반드시 그들에게 죄를 묻고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보수라는 가면을 쓴 수구세력들에게 단죄를 해야 합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큰 형벌은 정치계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지요. 국민의 힘으로 세계 역사상 없었던 평화적인 혁명으로 그 비정상적인 정권을 몰아낸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투표제도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20년 4월 2일 0시부터 4월 14일 24시이며 입후보자격은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후보 선정 및 출마가 가능하며 2020년 기준으로 1995년생부터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후보자 중 지방단체장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을 해야 합니다.
투표가능나이
투표가능나이는 2001년 4월 17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저희 큰 딸도 내년 총선에서 투표가 가능하겠네요.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우리 딸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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