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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부동산을 다니다 보니 계약을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일방적인 파기일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지만 매도인의 경우는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규를 모르고 계약금만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송을 하겠다는 사실을 표명하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우체국을 직접 방문을 했어야만 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은 내용증명을 집에서 간편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이란 개인 상호간의 채권, 채무의 상환등을 독촉하거나 법적인 분쟁이 있을 경우에 우체국의 우편서비스를 통해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어떤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받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3부를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나머지 1부는 발신인에게 돌려줘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럼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인터넷으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우체국으로 검색을 하셔서 상기의 인터넷우체국의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우선 중요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윈도우7/8,Vista를 운영체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브라우저 실행시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여 주셔야 하며 64bit 운영체제의 경우는 내용직접작성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우체국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메인화면의 좌측상단에 우편메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시면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납니다. 드롭다운 메뉴중에 증명서비스를 선택하시면 하위 메뉴에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내용증명 서비스 안내와 요금안내가 나오며 신청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안내를 살펴보면 내용문서는 최대 20매이며 받는 분은 최대 20명입니다. 메일머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반든 분이 2명부터 가능하며 내용문서는 5매로 제한 됩니다.
문서파일을 작성기준은 A4기준으로 위15mm, 아래 40mm, 좌 15mm, 우15mm 입니다. 문서편집툴에서 이용가능한 문서파일은 아래한글과 MS-WORD, 파워포인트, PDF, 엑셀 등입니다. 배달 소요일은 등기통상의 경우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3일이내 배달이며 익일특급의 경우는 젒한 다음날 배달됩니다.
요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5자리 우편번호 시행관련 통상우편요금 감액 혜택이 있습니다. 5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한 우편물은 감액이 적용되니꼭 5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본 최초 1매는 1,300원이며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이 추가되며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는 1,300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1회에 10통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의 경우는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의 합산금액의 3%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의 서비스안내와 요금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본격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러 가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신청화면의 빨간색 신청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만약 본인이 인터넷우체국 회원이 아니시고 회원가입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 약관에 전체동의를 해주시고 하단의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핀이 있으신 분은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되며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핀이 있지만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 휴대폰을 선택한 후에 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해 주었더니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의 휴대폰의 통신사를 선택하신 후에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신 후에 남녀를 선택하시고 보안숫자를 입력해 주신 후에 모든 정보이용에 동의를 체크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만약 인터넷우체국에 회원가입이 되어 계시다면 로그인을 하신 후에 이용을 하시면 좀더 간단하게 내용증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우편물 선택사항과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을 입력하는 창이 열립니다.
우편물종류는 등기통상으로 되어 있고 부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는 요금이 추가되는 서비스이니 원하시는 분들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내는 분에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받는 분에는 수신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신 후에 화면의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빨간색 본문작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본문작성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본문을 작성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서편집툴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 및 실행이 됩니다.
내용증명 문서편집툴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내용문서찾기와 내용직접작성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창이 열립니다. 가능하시면 내용문서찾기를 사용하는게 편리한데요. 내용문서찾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위와 같이 몇가지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로드받아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의 양식중에서 본인의 사례에 해당되는 양식이 있으면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며 만약 본인의 사례에 해당되는 양식이 없다면 내용직접작성 버튼을 눌러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이 위의 양식중에서 선택하시면 되지만 만약 직접 작성하셔야 하는 사례의 경우 문서 내용상에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와 사례에 해당되는 금액과 해당 금액의 채무가 발생한 날짜 그리고 변제를 요청하는 기한은 꼭 명시해 주시고 사례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기재해 주신 후에 우측 상단의 편집완료를 눌러주시면 내용증명 발송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간단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내용증명만으로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변제받으실 금액이 발생을 했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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