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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여행

주차단속알림서비스

황제0206 2016. 11. 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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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약속시간에 늦어서 집앞의 빵집에서 빵을 간단히 먹고 출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주차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쯤은 주차단속에 걸려보신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잠시 잠깐의 주차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굉장이 속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잠시 잠깐의 실수로 주차단속을 당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를 줄여주기 위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주차단속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배너에서 보듯이 해당 주차단속알림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한 명칭은 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지역은 교통안전공단과 각 지자체가 통합 서비스에 대한 약정체결 및 서비스 구축 후 진행되며 각 지자체와 합의하에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전에는 서비스가 제공되던 지역이 해지를 요청해서 오히려 현재는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김포시, 충남 부여군, 충남 당진시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로구와 영등포구, 경기도 광명시와 평택시, 그리고 파주시는 서비스를 해지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합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국고로 들어오는 과태료가 너무 줄어들어서였을까요?  




현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87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정차문화지킴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공 서비스는 CCTV 단속지역임을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며 등록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결과조회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지역별 주차장 안내과 교통안전정보 및 검사기일 안내는 행후 제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운전자가 소유자와 다른경우에는 SMS인증을 받아야 하며 1개의 휴대전화에 차량2대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탈퇴후 재가입은 다음달 1일에 가능하며 제 3자의 자동차에 대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주의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3자의 자동차에 대한 신청을 할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 되며 서비스의 악의적 사용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를 허위로 입력한 경우와 개인정보의 변경내용이나 차량정보의 변동을 생신하지 않은 경우도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교차로, 황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 위반을 한 경우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주차단속알림서비스인 주정차문화지킴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신청을 하셔서 잠시잠깐의 주차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으시는 속상한 일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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