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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여행

스쿨존 속도위반, 속도위반 허용범위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황제0206 2021. 1. 10. 16:58

속도위반, 오늘은 모든 운전자들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는 과속단속 기준과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 등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과속단속을 하는 도로를 구분해서 작년에 통과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많은 관심을 집중하게 된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과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의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과태료를 정리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정리해 보는 김에 단속기준을 초과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까지는 허용이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속도위반에 단속이 되었을 때 날아오는 고지서에 구분되어 있는 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벌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 정리해 볼 내용


1. 스쿨존 / 일반도로 / 고속도로의 속도위반 과태료

2. 속도위반 허용기준

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위반 과태료(승용차 기준)

우선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불리며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과 함께 교통약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뿐만이 아니고 모든 보호구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구역 적용시간 : 오전 8시~오후 8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위반 과태료

 

벌점 : 30점, 범칙금 12만원 / 과태료 13만원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에 단속에 걸려서 신호위반 고지서를 받게 되면 사전납부를 할 경우 20%를 감면받는 과태료로 납부하는 경우는 13만원이 부과되며 벌점 30점과 함께 부과되는 범칙금은 12만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에서 사고발생시 처벌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시속 30km 를 초과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포함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니 스쿨존에서의 과속은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해사고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시 : 3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의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에서의 사고에 대한 처벌이 넘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던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라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허용속도(국토교통부)

2020년12월13일자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영상에 따르면 실제 단속속도는 12km/h ~ 20km/h 정도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계의 오차범위에 따른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대략적으로는 10km/h 까지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운전자 사이에서는 고속도로의 경우는 20km 까지도 과속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정보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단속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제한 속도를 준수하셔서 단속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초과속도에 따른 범칙금

 

위의 표를 보시면 고속도로를 포함한 일반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때 초과속도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의 내역입니다.

위에서 알아봤던 스쿨존의 범칙금과 과태료에 비하면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기는 하지만 만만치 않은 금액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위반인데 과태료와 범칙금이 구분이 되어 있죠? 실제로 단속이 되어 위반사실통지 고지서가 날아오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 벌점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위반사실에 대한 벌금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범칙금의 경우에는 1~2만원의 금액차이도 나니 더욱더 궁금하기 한데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여기서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과태료는 나의 자동차에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주로 무인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와 같이 기계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단속카메라에 의해 해당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확인은 되었지만 실제 운전자가 누군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차량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가벼운 행정명령으로 간주되며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장기간 경과되거나 누적금액이 커지면 차량의 번호판이나 차량 자체가 압류될 수도 있으니 과태료의 경우도 조속하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범칙금

범칙금은 차량이 아니고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 좀더 심각하게 취급이 되는데 범칙금이 부과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되기도 하고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범칙금과 벌금은 운전중에 경찰에게 교통법규 위반이 단속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무인단속이 되었을 때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할 때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되는데 괜히 출석을 해서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받을 바보같은 사람이 업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벌점 및 범칙금 제도가 교통법규 준수에 큰 효과가 없이 유명무실하다는 의견들이 많으며 올바른 교통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운전자 확인에 좀더 적극적인 태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벌점과 면허정지

 

벌점 40점 미만의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며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 소멸, 감경, 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면허가 정지되는데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됩니다.

 

 

 

 

이상으로 스쿨존 속도위반 관련하여 알아보면서 속도위반 단속의 허용 초과속도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과태료를 선택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 내에 사전납부를 하는 경우 20%의 감경까지 해주니 당연히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겠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경찰관이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였기 때문에 과태료를 선택할 수 없고 벌점과 함께 범칙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오니 평소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습관으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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