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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동파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전기장판 또는 히터 등으로 난방을 전기로 하는 경우도 많아서 여름철은 물론이고 겨울철에도 전기 사용량은 늘어납니다.
그 후에 다시 2019년 7월 1일자로 여름철과 이외의 계절을 구분하여 위의 요금표와 같이 개편을 했는데 위의 요금표는 아파트를 포함한 3kW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주거용 주택(220V~380V로 공급되는 전기)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누진제표입니다. 여름에는 누진제의 구간이 1단계는 300kWh 이하이고 2단계는 301~450kWh, 3단계는 450kWh 이상입니다.
여기에 슈퍼유저요금이라고 하는 1,000kWh 초과를 사용하는 가정에 709.5원/kWh 의 전력량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타계절에는 1단계는 200kWh 이하이고 2단계는 201~400kWh, 3단계는 400kWh 이상이며 슈퍼유저요금이 적용되는 사용량과 젼력량 요금은 여름철과 마찬가지로 1,000kWh 초과에 709.5원/kWh으로 동일합니다.
22,900V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압설비를 가진 일부 대단지 아파트에 해당하는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의 경우는 위의 전기요금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저압보다 저렴한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0킬로 와트 이하에서는 고압의 경우 월 2,500원, 저압의 경우는 월 4,000원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량 공제가 있습니다.
필수사용량공제제도는 기존의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제 구간을 개편하면서 기존에 100kWh 이하의 전력량을 사용하던 가정의 전기료가 오히려 오르는 결과로 인해 도입이 되었는데 필수사용량공제는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게 전기사용량이 적은 1~2인 중위소득 이상가구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로 조만간 다시한번의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대가족 등 복지 할인도 대폭 늘렸는데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은 2배 수준으로 커지고 다자녀, 대가족 가구 등은 30% 할인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확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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