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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의 재수사, 공수처 제 1호 사건이 되기를!!!

황제0206 2021. 2.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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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의 주요 증인인 한만호씨가 1심(2011년 10월)에서 한명숙 전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번복하면서 1심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2013년)에서는 한만호씨의 법정진술이 믿을 수가 없다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믿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 대법원에서 2심과 같은 형량으로 2년 징역에 추징금 8억8천3백만원이 확정 판결되어 한명숙 전총리는 징역을 모두 마치고 현재 추징금을 갚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줬다고 했던 증언이 가장 중요했던 재판에서 증언을 번복했음에도 이런 판결이 났던 것일까요? 당시 한만호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에서는 새로운 증인, 김씨와 최씨를 내세워 결국 2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진술을 수사시점의 진술보다 우선하는 것이지만 이 우선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막말로 온전히 판사 마음대로라는 말입니다.

 

돌아가신 한만호씨는 생전 출소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이 본인에게 한명숙 전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 및 회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고 최근에는 고 한만호씨의 감옥에서 쓴 비망록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슈가 되어 감찰 중인데 감찰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전에 KBS 시사직격에서 한명숙 사건관련 위증교사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한만호씨와 가장 친했던 한은상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감찰과정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은상씨는 당시 한만호씨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에서는 김씨와 최씨 그리고 한은상씨에게 위증을 교사해서 한만호씨의 진술번복을 강요했지만 한은상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최씨와 김씨는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최씨는 출소후, 작년에 법무부에 본인이 위증을 했다며 진정서를 냅니다. 당시 검찰이 제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진정을 한겁니다.

 

 

그럼 이제 한만호씨가 한명숫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 김씨뿐입니다. 한만호, 한은상, 최씨가 모두 한명숙은 죄가 없다고 하고 김씨만이 한명숙이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큰 뼈대를 요약해 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참고사항 

 

김씨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의 변화

김씨 출소 이후에 검찰과 돈독한 관계

수감 중에 중앙지검에 제소자들의 빈번한 출정

 


 

 한명숙 사건의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교사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만약 당시 검사가 이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면 이제 그들에게 단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한달반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찰이 사실상 중단이 되어있고 제 생각에 이런 정황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제 1호 수사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검찰과 법원을 보면 본인들이 신성불가침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누가 자신들에게 그런 권력을 주었나요?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을 준 적 없습니다. 

 

누군가 그런 권력을 주었다면 그 권력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면 안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치적은 이유로 공작을 펼쳐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들의 공작에 걸려서 피해를 봤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본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권의 시녀가 되어 이익을 얻어왔는지 사과 한마디 한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개혁이 될 의지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촛불 국민들이 만든 정부가 아니면 그들로부터 그 엄청난 권력을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족을 참담하게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그들의 만행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의혹들이 무죄로 판명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은 사생결단을 하듯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총리부터 노무현 대통령, 조국 전장관 그리고 시도만으로 끝난 유시민 작가까지....그들은 지금 이 순간도 악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악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검찰개혁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대환영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 권력은 너무나 엄청난 권력입니다. 위증을 교사해서 아무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며 그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위증교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혐의가 무죄로 판명이 날 때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그 일은 공수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한명숙 사건에서 가장 증요한 증거로 채택되었던 증언에 근본적인 신빙성이 흔들리는 이 시점에 한명숙사건관련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시급히 진행되어 검찰개혁에 큰 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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