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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SNS나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키우는 식물이나 농작물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논산에서 주말주택의 텃밭에 마늘과 땅콩, 대파, 방울토마토, 복숭아, 단감 등을 키우고 있는데 가끔 너무 많은 수확으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태가 좋은 작물은 한번 팔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화과나 블루베리를 대량으로 키워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허브나 나무들을 삽목해서 키워보려는 계획도 있어서 통신판매쪽을 알아보는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알아보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유튜브와 블로그도 함께 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이나 농작물, 과일 등을 키우는 과정을 직접 영상이나 포스팅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신뢰를 쌓는 동시에 홍보효과도 볼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물과 농산물 그리고 과일 등을 통신판매로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우선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차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세부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저희같이 식물이나 농산품, 과일을 파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1. 기초생활필수품
1)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2)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3) 수돗물, 연탄, 여객수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등 제외)
2. 국민복지서비스
1) 의료보건용역 (의료용역, 장의용역 등)
2) 교육용역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 교습소 등)
3)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4) 로또, 공중전화
3. 문화관련 재화와 용역
1) 도서, 신문, 잡지, 방송(광고제외)
2) 예술 창작, 문화행사, 비직업체육대회
3)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
4. 생산요소
토지(토지의 임대료는 과세)나 금융, 보험용역
5. 기타
1) 우표,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 등
2)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및 기타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직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협회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협회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와 같이 분류를 해봤는데 저희는 저희가 키워서 팔고자 하는 농작물과 과일, 그리고 꽃이나 화초 등의 식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인지가 중요하겠죠?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pdf
우선 위에 첨부한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참고하시면 쌀과 밀, 수수 등의 곡류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작물이 부가가치세 면제품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키워서 팔고 싶은 품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위의 분류표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니 아래의 작물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농산품들은 거의 다 부가가치세 면제품목이니 다른 작물들의 경우는 각자 잘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제가 키워서 팔 작물들과 화초류 **
1. 곡류 : 옥수수
2. 서류 : 감자, 감자가루, 고구마, 돼지감자
3. 특용작물류 : 대두, 땅콩
4. 과실류 : 무화과, 포도, 사과, 살구, 복숭아, 체리, 자두 등의 과실
5. 채소류 : 토마토, 방울토마토, 양파, 쪽파, 마늘, 대파, 상추, 치커리, 당근, 오이 등
이 밖에 가축류와 조류의 알 등 그리고 어패류와 해조류 등도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인데 본인이 판매하려고 하는 품목들을 확인하셔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6. 화초류 : 허브류와 장미, 수국같은 삽목이 잘 되는 품종들
그리고 제가 판매하려는 품목들인 화초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위에서 1번 항목으로 분류된 기초생활필수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 포함이 되어 아래 법령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판매하고 싶은 화초들과 농산물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하는지를 알아봤는데 다행이 모든 품목들이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는 품목임이 확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의미가 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식물이나 작물을 재배하실 경우는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내역을 꼭 챙겨두셨다가 매년 5월에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증빙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농작물이나 화초같은 경우 종자구입이나 모종을 구입할 때 영수증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지출경비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셔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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