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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두루누리 지원금 -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80% 할인

황제0206 2023. 2. 24. 17:30

두루누리 지원금이라고 아시나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는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된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내는 비용도 모두 80%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지원금입니다.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4대 보험, 하지만 4대 보험이 우리의 미래에 혹시 모를 불행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는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두루누리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두루누리 지원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급여액의 9%를 반반씩 나눠서 내게 되며 고용보험의 경우는 사업주가 급여의 1.15%를 근로자가 0.9%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금액이 커서 부담이 크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낼 금액의 80%의 금액을 각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므로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금액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의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을 경우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1) 근로자 : 급여의 4.5% = 9만/월, 80%지원금 = 7만 2천 원/월,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 = 18000원/월

2) 사업주 : 근로자 5명 급여의 4.5% = 45만 원/월, 80% 지원금 = 36만 원/월,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 = 9만 원/월

 

 

2. 고용보험

1) 근로자 : 급여의 0.9% = 18000원/월, 80% 지원금 = 14400원/월, 납부할 고용보험 보험료 = 3600원/월

2) 사업주 : 근로자 5명 급여의 1.15% = 23000원 x 5= 115000/월, 80% 지원금 = 92000원/월, 납부할 보험료 = 23000원/월

 

위의 계산결과를 정리해 보면...

 

근로자는 매달 86,400원의 지원을 받게 되고, 

사업주는 매달 452,000원의 막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두 합하면 해당 사업장에 매달 538400원, 연간으로는 6460800원의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라면 꼭 신청을 하셔야겠죠?

 

그럼 이제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1. 지원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조건

 

1)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 근로자 수는 전년도의 매달 근로자수를 평균을 내서 산출합니다.

- 예를 들어서 전년도 1월부터 9월까지 10명이었다가 10월부터 12월까지 9명이었다면 년 평균 근로자수가 (10명 x9달 + 9명 x3달)÷12 = 9.75명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월평균 급여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와 사업주

- 신규근로자의 조건은 지원금 신청 직전 1년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단,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 달을 포함) 이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제외조건

 

1)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2) 근로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3. 지원기간

1) 신규가입자의 경우 : 지원일로부터 36개월간 지원합니다.

2) 기가입자의 경우 :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원받은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 불가

-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가입자로 변환이 되는데 지원기간을 포함해서 지원율도 변할 수 있으니 두루누리 사업 문의처(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신청대상요건들을 확인하신 후 신청대상이시라고 판단이 되셨다면 이제 신청을 하셔야겠죠? 지금부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1.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아래의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사업장회원을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 약관동의 및 사업장 실명확인을 한 후 회원정보를 입력해서 가입

 

3.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을 한 후 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하는 화면 - 로그인 후 성립신고 또는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선택해서 가입신청을 한다.

위 화면에서 사업장 회원 로그인을 한 후 신규가입신청과 기가입자 신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합니다.

 

1) 신규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체크)

2) 기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선택

 

 

4. 참고로 서면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 단, 신규로 신청하는 미가입사업장의 경우는 신청서와 함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이상으로 소구모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국가에서 80%까지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두루누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하시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루누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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