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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나마 취업이 된다고 해도 비정규직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료를 함께 부담해주는 정규직 직장은 취업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희망이실텐데요.
오늘은 4대보험료를 모의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계산은 4대보험료를 절반 부담해 주는 직장에 다닐경우, 본인이 받게 되는 월급의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포함이 됩니다.
취업을 하게 되어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게 되면 4대보험료와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에 실수령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월급이나 연봉, 부양가족수를 입력한 후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게 만들어진 계산기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에 부양가족수 4명(본인포함), 20세이하 자녀수를 2명으로 계산해 보니 국민연금은 85,500원, 건강보험료는 58,140원, 고용보험료는 12,350원이 빠져나가서 세금까지 제하면 실수령액은 1,840,210원이라고 나오네요. 이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산에는 산재보험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계산이 안되는 거지요.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 실태확인 후 적용하며 처리기한은 5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시한 아래 2016년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표를 참고하세요. (매년 변동됩니다.)
위의 표는 1000분율입니다. 광업(34%)과 채석업(32.5%)이 가장 산재보험료율이 높으며 운수업과 어업도 높은 편이네요. 산재보험료는 본인이 취직한 회사의 업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확인하셔서 본인과 회사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4대보험료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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