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상의 여행

지역자원시설세, 도대체 뭔가요?

황제0206 2016. 9. 19. 21:57
SMALL



9월은 재산세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저희 아파트도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왔는데 아래와 같이 재산세 외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지역자원시설세는 뭐야?? 하셨던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의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지방세 중에 도(道)세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양수 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 발전이 과세대상입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도(道)조례로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발전용수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이며 지하수는 음용수는 1㎥당 200원, 온천수는 1㎥당 100원, 기타용도는 1㎥당 20원입니다.




지하자원은 광물가액의 1,000분의 5이며 컨테이너는 1TEU당 15,000원입니다. (부산은 2만원)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발전량 1kwh당 0.5원입니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보통 아파트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아파트의 부과표준이 5,700만원정도이니 위의 표에서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24,100원 + {(57,435,805 - 39,000,000) x 10 / 10,000} = 42,535원인데요.


재산세는 1년에 두번(7월/9월)에 나누어 납부하므로 21,267.50원입니다. 21,260원을 청구했으니 7.5원 깎아줬네요. ㅎㅎ (원래 10단위이하는 절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항상 내가 내돈 내면서도 궁금해하기만 했던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낼꺼 알고 내자구요~




반응형
LIST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