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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가지 교육 및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취업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용하는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촉진지원금이란 제도인데요. 고용을 하게 됨으로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훌륭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와 지원요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보험으로 검색하셔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고용보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 위와 같은 4가지 메뉴가 보이는데요. 그 중에 고용보험제도 안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고용보험제도의 종류가 여러가지 나옵니다. 그중에 고용촉진지원을 선택해 주세요.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직자가 취업희망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아래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이수를 하지 못할 상황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등의 취업취약계층이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이수가 어려운 분들이 해당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위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목록과 설명, 특히 인정자격과 인정기간을 잘 살펴보시고 이수를 해 주세요.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수준과 지원기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지원대상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합니다.
단, 각 지원단위 기간별로 3개월에 미달되는 고용기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가능 최대인원은 30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직전연도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은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와 지원수준 및 기간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구직자는 취업을 해서 좋고 고용자는 직원도 쓰면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구직자와 고용주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이니 참고하셔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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