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의 재수사, 공수처 제 1호 사건이 되기를!!!
한명숙 사건의 주요 증인인 한만호씨가 1심(2011년 10월)에서 한명숙 전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번복하면서 1심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2013년)에서는 한만호씨의 법정진술이 믿을 수가 없다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믿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 대법원에서 2심과 같은 형량으로 2년 징역에 추징금 8억8천3백만원이 확정 판결되어 한명숙 전총리는 징역을 모두 마치고 현재 추징금을 갚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줬다고 했던 증언이 가장 중요했던 재판에서 증언을 번복했음에도 이런 판결이 났던 것일까요? 당시 한만호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에서는 새로운 증인, 김씨와 최씨를 내세워 결국 2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진술을 수사시점의 진술보다 우선하는 것이지..
기타등등
2021. 2. 13.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