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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여행

신차 결함, 하자재발통보서 발송이 필수

황제0206 2022. 11. 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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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차를 인수하고 나서 1년 내, 주행거리 2만 킬로 미만인 상황에서 동일한 증상의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했을 때 신차의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고 본사 차원의 검사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조치의 시작인 하자재발통보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의 경우 르노코리아의 QM6 차량을 2020년 10월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배출가스 장치를 점검해 주십시오'라는 경고 문구가 계기판에 3회 나타나는 불량으로 하자재발통보서를 르노코리아에 발송을 했고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받고 직영점으로 차량을 입고해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해당 경험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M6, 배출가스장치를 점검해 주십시오 - 리콜수리완료(feat. 레몬법, 신차 환불법)

QM6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QM6를 운행 중에 자주 나타나는 오류코드인 '배출가스 장치를 점검해 주십시오'를 리콜로 수리한 경험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QM6를 구입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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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는 해당 결함에 대해서 수리를 받았는데 결국 엔진의 밸브 안쪽에 씰링의 밀착이 제대로 안되어 있었다는 건데 4번째의 수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원인의 파악을 하지 못했었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본사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좀 더 정밀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제가 하자재발통보서를 본사로 발송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조치를 받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자 재발 통보서에 대한 포스팅을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자재발통보서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신차를 구입한 지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km 이내)에 중대하자 2회 이상, 일반 하자 3회 이상의 동일 증상이 발생할 경우(1회의 수리일 경우라도 누적 수리기간이 30일 이상을 초과한 경우 포함) 교환이나 환불을 자동차 제작사에 요청할 수 있는 레몬법에 의거한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 위원회에 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서류입니다.

 

하자재발통보서를 접수한 제작사는 접수 내용을 확인 후 하자재발통보서를 발송한 자동차 소유주에게 도착 및 접수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의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자재발통보서 작성 방법

 

1.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하자재발통보 사이트에 접속해서 화면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하자재발통보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합니다.

 

하자재발 통보서 접수 및 발송하기

 

2. 하자재발통보서를 작성할 때 주행거리는 중대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에 동일한 증상이 재발했을 당시의 주행거리를 적어 줍니다.

 

3. 하자구분에 중대한 하자와 일반하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체크해 줍니다.

- 중대한 하자는 원동기(동력 발생장치) 및 동력 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 차체, 차체는 자동차의 겉 부분과 사람과 화물이 실리는 부분을 말하며 차대는 차체를 제외한 부분을 말함)에 발생한 하자를 말함

- 일반 하자는 중대한 하자 이외의 하자를 말함.

 

4. 동일한 하자수리 내역을 날짜별로 수리업자와 하자내용(증상)을 정확하게 기재해 줍니다.

 

 하자재발통보서 발송이 필요한 이유

 

위의 작성법에 따르면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하실 수 있는데 작성을 하시고 위에서 하자재발통보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화면에서 해당 자동차 제작사의 우편접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를 참고해보면 하자재발통보서를 작성해서 등기로 본사의 A/S센터로 보내면 도착 후 하루 정도 뒤에 A/S센터에서 도착 및 접수 사실을 알려주면서 차량의 위치에서 가까운 직영서비스센터와 연계해서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렌트카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차를 입고하고 수리 후 차를 반환받는데 따르는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본사 차원의 공식적인 수리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사 서비스센터의 수리를 받았는데도 동일한 증상이 재발한다면 이제 자동차 해당 하자재발통보서를 근거로 안전∙하자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환불 및 교환을 위한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재판정의 결과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하자의 원인 파악과 완벽한 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배출가스장치 경고가 뜨는 하자는 결국에 수리가 되어서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수리가 되지 않아서 동일한 증상이 재발해서 중재신청을 했다면 그때부터 중재판정까지 기간도 오래 걸리고 판정 자체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극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레몬법, 신차 결함 리콜(환불, 교체 등) -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신청 경험담

오늘은 신차에 결함이 있을 경우 자동차 업체에 정밀진단 및 수리를 요구하고 완전한 수리를 하지 못할 경우 환불이나 교환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신차를 출고받은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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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법의 한계와 아쉬운 점

2019년에 레몬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가지만 막상 레몬법으로 교환이나 환불 판정을 받은 횟수는 2021년 기준으로 총 신청건수 1500건에 교환은 단 1건, 그리고 환불은 2건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소비자의 권리가 얼마나 무시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런 재도라도 생겨서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가 제작사에 조금이나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니 신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1년 동안 본인의 차량을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하자의 조짐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표명하고 서비스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km 이내)에 중대결함은 2회, 일반 결함은 3회 이상 동일 증상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점과 하자 재발 통보서를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작성을 해서 꼭 발송을 해야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중재신청을 위한 조건에 대한 내용인데 신차 인수 후 1년 이내와 주행거리도 2만 km 이하라는 조건은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조건 모두를 동시에 충족해야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형 레몬법,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시행되었던 법이 이제야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소비자의 권리 행사는 미약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권리행사라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작성해서 보내야 할 하자재발통보서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 신차가 고장 났을 때 무상수리기간만 믿지 마시고 재발이 되는 순간 꼭 하자재발통보서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작성을 하셔서 발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보증기간 연장 상품 가입

참고로 이렇게 신차에 고장이 잦을 경우는 무상수리기간을 늘려주는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할 만한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간의 무상수리기간을 4년, 5년, 6년 등으로 늘리는 각 자동차 제작사별로 무상 보증기간 연장 서비스를 연장하는 상품도 있으니 찾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비용은 발생하지만 초기에 잦은 고장이 난다면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해 놓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제작사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르노 코리아 QM6 차량의 경우 기본 보증수리 서비스가 일반부품 및 엔진 동력 전달 계통의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 보증수리기간은 3년, 6만 km인데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기간 및 보증 주행거리를 연장하는데 지불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시 주행거리에 따라 비용 차이 있음)

 

 

르노 코리아 QM6 해피케어 보증 연장 서비스 가입비용

가입조건 / 가입시 주행거리 신차인수시 가입 1년미만, 2만km이내 가입 1년 이상~3년 미만, 6만km 이내 가입
4년, 8만km 32만원 37만원 45만원
5년, 10만km 57만원 66만원 80만원
6년, 12만km 89만원 103만원 125만원
7년, 15만km 123만원 142만원 173만원

 

이상으로 고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중고차가 아닌 신차를 샀음에도 잦은 고장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신차를 인수하고 얼마 안돼서 고장이 난다면 바로 그때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까지 할 것을 대비해야 하는 순간일 수 있으니 그때부터 하자 재발 통보서의 작성을 염두에 두시고 정비명세서 등을 꼼꼼히 챙기시는 등의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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