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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여행

자동차세 연납신청 취소방법

황제0206 2021. 1. 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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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들 하셨나요? 1년간의 자동차세를 1월중에 납부를 하게 되면 최대 약9.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만약 모르고 계셨다면 1년에 본인의 자동차세의 10%에 가까운 금액을 낭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동차세연납제도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꼭 하셔서 할인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납으로 납부를 한 경우 다음해에는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되는데 15년간 저희 가족의 애마였던 트라제를 올해 초에 조기폐차를 할 예정이라 연납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되어 취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자동차세 연납신청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 후 연납신청을 한 후에 신청 취소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1월과 3월, 6월, 9월에 남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해서 1년의 자동차세 전부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 9.15%의 세액을 공제해 주고 3월에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는 연세액의 약 7.5%, 6월에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5% 정도를 할인해 주고 9월에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는 2기분의 세액의 5%를 공제해 줍니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는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에 소재하는 차량의 경우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을 해야 하며 관할시가 서울시 외 지역일 경우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세종시가 관할시라서 위택스를 이용해서 연납신청을 했는데 아래부터는 위택스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관할지가 서울시인 분들은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역 : 이택스 바로가기 ==> 

서울시 외 지역 : 위택스 바로가기 ==>


올해 1월 연납신청은 1월16일부터 2월1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신청을 하면 되고 납부가능시간은 밤 11시30분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단, 1월31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오후 8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를 주셔야 하는데 가급적 인터넷 납부로 즉시 납부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취소하기

이렇게 큰 금액의 할인이 되는 연납신청을 취소하는 방법은 저와 같이 조기폐차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같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 필요가 없는 방법인데 알아보니 특별히 취소를 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납신청을 해서 즉시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고지서가 왔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6월과 12월에 납부하도록 고지가 되니 별도의 취소신청 과정이 필요없는 겁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연납신청 취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세의 연납신청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로 자동차세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시고 올 한해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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