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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여행

조현병 - 장애등급 신청하세요~

황제0206 2021. 1. 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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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고 계신가요? 이 글을 검색해서 보고 계시다면 본인이나 가족 중의 한 분이 조현병 환우이실텐데요. 먼저 힘내시라는 응원과 마음 깊은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현병은 질병일 뿐 죄가 아니며 환우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현병 환자분들이 장애등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조현병이란?

 

조현병은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이라 불리던 질환으로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입니다.

 

망상이나 환각,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나 긴장증적 행동, 무감정 같은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1개월 중 상당기간 진행되면서 6개월 이상 뚜렷한 징후가 계속되는 경우 의심하게 되고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비이상적인 신경증식, 대뇌의 구조 및 기능 이상,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등이 있습니다. 인구의 1% 정도가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주로 성인 초기에서 3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현병의 초기증상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조현병의 초기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현병의 초기증상
1. 세면, 목욕, 청소 등을 잘 하지 않아 불결하고 지저분하게 지낸다.
2. 옷을 입고 화장을 하는 자기 자신을 가꾸는 행동이 엉성해 지며 외모에 관심이 없어진다.
3. 수면시간이 불규칙해 지고 밤낮이 바뀌기도 한다.
4. 막연하게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호소한다.
5. 신경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불안해 하거나 긴장된 모습을 보인다.
6.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7. 분노를 심하게 하며 공격적인 행동이 잦아진다.
8. 집중을 잘 하지 못해서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학생인 경우에는 성적이 떨어진다.
9.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주제에 지나치게 몰두하기도 하고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가 많아진다.
10.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즐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11. 말수가 줄어들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조현병 - 장애등급받기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사람들은 장애등급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장애등급 판정에 정신질환보다 능력장애를 우선적으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정신질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조현병은 특히 최근에 발생한 조현병환자들의 범죄로 인해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질환을 숨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애등급 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사건으로 조현병 환자 전체를 일반화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환자를 점점 더 사회적인 안전망 밖으로 몰아내는 결과로 이어져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등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 표입니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애등록제도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면, 판정시기에 맞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며 장애등급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등록 신청방법
1. 장애등록신청 : 음.면.동 주민센터에 장애등록 신청
2. 진단의뢰 : 의뢰기관 방문 진단서 및 관련 구비서류 발급
3. 서류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제출
4. 심의 및 결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 (4주~8주 소요) 
5. 복지카드 수령 : 장애등록 서비스 이용

일반적인 장애등급신청 방법은 위와 같은데 조현병의 경우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장애진단을 할 수 있고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장애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에 장애진단이 가능합니다. 

 


 

조현병의 장애 등급판정 조건은 1년 이상 성실하게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없을 정도로 고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등급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최종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일정 시기를 정해서 재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정 시 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는 재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판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위의 표는 장애등급별 지원되는 혜택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이 또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 정도의 자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찾지 못했던 자료입니다.(제가 못찾은 것일수도...)

 

이상으로 조현병 환우들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장애등급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현병은 환자 본인이 본인의 병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질병이니 장애등급 신청하셔서 지원혜택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하루 빨리 쾌유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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