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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하우스

준공검사(사용승인) 무사히 받아내기

황제0206 2016. 8. 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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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산에 전원주택을 꾸며가고 있는 

행복한 여행자 입니다.





 


어제 이미 입주한 저희 옆집이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받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배수로 관련이라고 하는데

저희 부지에 비해서 집수정도 많은데

무슨 문제였을까 해서 들어보니...


저희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허가 받을때

제출했던 토목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되었다고

준공검사를 해줄수 없다고 했답니다.

아래 도면과 같이 집 주변 전체가 배수로로 

둘러싸여야 한다는 군요...ㄷㄷㄷ





바로 옆집인만큼 저희 집은 무사히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통 준공검사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사용승인"입니다.


건축물 완공후에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해당건축물을 사용해도 되는지의 검사를 받는데요.


이 사용승인 신청은 대부분 감리자가 건축주, 시공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진행이 되어서 건축주입장에서는

직접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신고했던 설계대로만 시공을 한다면 이상이

없겠지만, 저희 집도 옆집과 같이 

위의 도면대로 시공되어 있지 않고,


옆집이 문제가 생겼으니 저희 집도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행과정을 

알아두려 합니다.





<사용승인과정>


1. 건축이 완료되면 감리자가 필요서류를 준비

2. 관할 지자체에 사용승인 신청

3. 건축과 공무원이 정화조, 통신, 가스, 소방 등의 

법적점검사항들을 서류상으로 확인


4. 특별 검사원이 현장에서 해당건축물이 건축법에 맞게 

지어졌는지 직접 확인.


5. 건축과 공무원과 특별 검사원이 결과를 

관할지자체에 통보.


6. 둘다 통과되면 사용승인처리 / 하나라도 미통과 되면 지적사항 보완 후 재검토신청


※ 특별 검사원 :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민간인으로 비공개추첨을 통해서 선정됨.


위의 과정을 거쳐서 사용승인이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생성되며,

건축물 관리대장이 나오면 등기를 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건축물 관리대장 없이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 토지를 구입할 때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았다면

이후 건축물이 지어진 후에 토지+건물의 증가된 재산가치로 

다시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좀더 유리한 금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BUT, 그러나!!!


미리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 놓은 경우는 그 금액 만큼이 

부동산 가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으니 대출이 있으시다면

전입신고 전에 대출조건 재심사를 받으시는게 좋겠지요^^



그리고 제일, 가장, 너무나!!!! 중요한 것!!!!


저희 옆집과 같이 건축이후에 토목설계와의 

차이로 인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을 짓기 전에

해당 토지 관리자에게 토목설계도면을 요구하셔서

시공사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착공전에 확인하세요!!!!


집을 다 짖고 나 후에 토목관련 시공을 

다시하려면 혹시라도 미리 조성해 놓은 정원이라던지

사전 설치물들을 다 걷어내는 대공사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준공검사라고 알고있는

 

사용승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후에 완공후 준공검사(사용승인)가 무사히 통과되면

덧글로 결과 보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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