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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여행

2017년시급,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황제0206 2016. 8. 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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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산에 전원주택을 꾸며가고 있는 

행복한 여행자 입니다.






노동부에서 2017년 최저 시급을 

6,470원으로 2016년의 6,030원에서 

7.3% 오른 금액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시급으로 보면 잘 감이 안올테니

환산을 해보면,


내년도 최저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제의 경우

(유급주휴포함, 월209시간기준)

1,352,230원입니다.


최저시급이 기대했던만큼 오르지 않아서

실망도 되시겠지만,



내년,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꼭 기억하시고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최제임금제도는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편의점 알바 및 어떤 알바에도 

공평하게 해당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준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중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다가

퇴사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증거자료로 쓸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입증되면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월급은 반드시 계좌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므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고용노동청에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7년시급, 최저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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