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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공장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식당에 가봐도 외국인 여성들이 서빙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 등 예전보다 주위에서 외국인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외국여성이 빈곤탈출 또는 본국의 가족들을 보살피기 위해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는경우도 늘고 있어서 혼혈아동문제와 빈곤문제, 교육문제들의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 및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문화가정 혜택이 어떤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로 검색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하단에 다문화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생활지원과 건강지원, 고용지원 및 교육지원의 카테고리가 상단에 있는데 먼저 생활지원부분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클릭해 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민자가 사회에 잘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돕는 서비스로 보입니다.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족과 결혼 이민자이며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제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지원내용은 한국어교육 및 가족문화 교육, 부모교육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자녀생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취업에 연계되는 준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신/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서비스신청후 대상자확인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지원의 하위 메뉴인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 취득 이전의 여성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 난민과 그 자녀등을 지원합니다.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의료보험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지원내용은 1회당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15개 지자체(울산,세종 제외)에 신청하고 각 시/도 지정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고용지원에 해당하는 혜택입니다.
지원대상은 결혼 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민여성에게 지원하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은 인턴지원금 1인당 최대 3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인턴 1인당 월50만원씩 6개월동안 연계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인턴 급여의 50%(월60만원 한도)를 인턴 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기업 60만원, 인터 60만원)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 부분의 다문화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중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도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위와 같이 만0세 41만8천원부터 만5세 22만원까지로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다문화가정에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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