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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물품목록 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물품과 사용 예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각 물품목록번호는 각 기관이 취득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품목록번호는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4가지 분류에 따라 각각 2자리씩 총 8자리로 이루어진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공고시 어떤 물품분류번호로 공고할지는 발주기관에서 물품분류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며 조달청 물품분류번호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부여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나라장터로 검색해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우측 하단에 업체등록안내를 눌러서 신규 업체등록 절차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업체등록을 먼저 해주세요. 업체등록을 먼저 하셔야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우선 사업자용 범용인증서(유료)를 발급해야 합니다. 비용은 11만원입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조달청에 한 후 조달청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직접 방문해서 지문등록을 하면 인증서 등록 / 업체등록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업체등록을 하셨으면 이제 나라장터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사이트맵을 클릭하셔서 목록정보를 선택하시고 이동을 눌러 주세요.
그럼 목록정보시스템의 사이트가 열리는데 좌측하단의 목록화 요청방법을 자세히 읽어 주시고 우측 하단의 목록등록요청을 눌러줍니다.
그럼 품목등록을 신청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보여집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드시 해당 물품분류에 등록을 해야 하며 동일 품목 중복등록은 안되고 제조업체 관련 정보 및 물품의 제원, 규격, 모델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품의 규격서아 카탈로그를 첨부해야 하며 실제 물품과 등록 이미지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아래의 품목등록요청하기를 누르셔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진행하시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나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꼭 낙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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