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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상에서 악성댓글로 인해 크게 상처를 받거나 단체가 소수를 공공연히 모욕함으로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이 모욕을 받았다고 느낄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와 남을 대할 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부분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법의 판단에 맏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법령에서 정의하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2.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3.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인 표현이어야 한다.
위 3가지가 기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첫번째 항목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했으니 인터넷 아이디같은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두번째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은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대화를 제 3자가 들어야만 모욕죄가 성립되니 1:1 대화의 경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정도의 심한 표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 상에 이런 표현들이 넘쳐나죠. 실생활에서도 사람들이 살림살이가 팍팍해서 그런지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구요.
암튼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해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떨어뜨릴만큼의 경멸적인 표현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욕설이나 특정인을 비하하는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버상에서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 생각없이 달았던 댓글로 인해 모욕죄로 고소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욕죄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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