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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여행

암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 -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황제0206 2021. 1. 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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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분 중에 암환자가 있으신가요? 이 글을 검색해서 보고 계시다면 가족 중에 암환자가 있으신 분이실텐데 환우 분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가족 중의 한명이 암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안타까운 마음도 크지만 뒤이어 비용적인 고민도 함께 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의료보험체계가 더욱더 발전하여 환자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고 개인적으로 암보험을 들어 놓은 경우도 많아서 경제적인 부담은 크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환자에게 국가에서 주는 세제적인 혜택인 장애인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하는데 다들 암환자도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암환자 장애인 공제 (추가공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는 기본 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전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암환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장애인 증명서 발급 (소득공제용)

암환자 가족이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 또는 진료 중인 병원에 암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는데 병원 별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직접 내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진료 중인 병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아산 병원같이 큰 병원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면 편하겠지요.






 장애인증명서 제출

암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에는 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니 발급 시 최대한 길게 발급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겠죠?

장애인증명서 상의 장애기간이 경과했거나 회사를 이직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시거나 전 직장으로부터 반환받으셔서 제출을 하셔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암치료가 1월달에 끝났다고 해도 해당 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5일날 항암치료가 끝난 경우라도 2021년도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암환자를 부양가족으로 두신 가족이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과 장애인공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12월의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해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 그동안 장애인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은 5월에 꼭 챙겨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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