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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 중에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은 피해자들의 경우는 급한대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으로는 이미 이사를 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는 지원책이 시행중이었으며 이번달 24일부터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는 지원이 시작됩니다.
단, 전세사기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조건에 임차권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이 그나마 대환대출로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으려면 임차권설정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야겠지요.
최근 1년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1년전에 비해서 4배로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서 신청조건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비용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전세나 월세등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계약되어 있던 주택에 대해서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해당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등기에 기재하여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심의를 하여 판단을 하여 관할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명하게 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임차권 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1.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 임대차 계약해지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계약 만료전 3개월 전)
3. 부동산 점유(주민등록표 상에 해당 부동산이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함.)
[주의]다른 집으로 이사를 이미 갔더라도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소지 이전을 했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및 비용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부 (아파트/다세대주택/주택의 한 개층 중 일부만을 임차한 경우)
2. 첨부서류
- 부동산목록 5부 : 부동산 목록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상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하단의 별지 내용대로 기재를 하면 됨
- 주민등록증 실물
- 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
-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가 기재된 등본/초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
- 임차인이 공동명의였다면 서류추가
- 해당 집을 연장계약했다면 증명서류추가
- 아래 비용에 대한 영수증
3. 비용
- 3회분 송달료 영수증 (법원 구내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서 납부)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2천원(우체국 및 법원 구내은행 납부)
- 대법원 등기 수입인지 : 3천원(대법원 구내 은행 등기소)
- 등록세 : 7,200원(해당 구청 세무과에 등록세 신청후 입금)
주의사항 및 요점정리
1. 임차권등기 채권소멸기한
임차권등기의 채권소멸기간은 10년입니다. 임차권등기만 해놓은 상태로 10년이 지나면 보증금채권은 소멸되니 반드시 계약만료일 이후 즉시 보증금반환소송등을 진행하여 채권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신청 등의 조치로 적극적인 보증금 반환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임차권등기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가 되는데는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 전 2~3주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 확인 후 이사 및 주소지 이전
이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이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고 주소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 신청전에 주소지 이전은 금물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더라도 전입신고 등으로 새로운 주소지로 주소이전을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전세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렸듯이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10년이므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즉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때 발생된 모든 비용은 이자까지 모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분들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걱정이 크신 분들께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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