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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누수 대처방법, 누수원인 파악부터 도배까지(보험처리방법)

황제0206 2023. 9. 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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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물이 흘러내려 천장이 젖는 누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윗집도 아랫집도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은 윗집의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의 천정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윗집과 아랫집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발견시 대처 방법

 

1. 누수발견 즉시 윗집에 누수를 알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일단 누수가 확인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윗집에 알리고 윗집의 세대원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된 사람이 집주인 또는 배우자 자녀중에 있다면 보험사에서 누수피해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서로간에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황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가입은 불가하고 실손보험이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랫집 누수피해세대로부터 누수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이나 가족 중에서 가입되어 있는 모든 보험사에 전화를 하거나 보험증서를 모두 꺼내놓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글] 천정 누수!!! 당황하지 말고 온가족의 보험증서부터 확인하세요.

 

 

 


 

2. 누수의 원인 파악

누수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 중 좌측 사진과 같이 주방의 천정에만 누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하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우측 사진과 같이 벽면까지 누수가 되었다면 난방배관이나 수도관에서 누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수의 원인파악부터 누수원인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인파악과 원인해결이 가장 어려운 경우가 결로로 인한 누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누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온도변화가 심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누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윗집도 아랫집도 큰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아래집의 천정과 윗집의 바닥을 전면적으로 걷어내고 콘크리트 타설부터 재시공을 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간단히 윗세대와 아래세대만이 아니고 다른 사세들까지도 함께 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누수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수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윗집의 세대원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있다면 해당 원인에 따른 수리 및 예방 그리고 피해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윗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윗집과 아랫집은 보상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랫집의 입장에서는 천정 내장재의 교체부터 도배 심지어는 싱크대 상부장까지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 벽까지 누수가 되었다면 집 전체의 내장재와 모든 도배를 다시해야 하고 공사가 크다면 거주비까지 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누수가 된 부분을 제거 후 재시공

누수가 된 부분이 경미하고 원인 파악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누수를 방지한 상태로 누수된 부분과 주변의 습기를 완전히 말려줍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의 석고보드 및 벽지를 모두 제거한 후 재시공을 해줍니다.

 

누수가 된 부분이 아무리 적은 면적이더라도 일단 한번 젖은 내장재는 건조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완전히 건조가 되더라도 내구성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또한 완전히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배를 한다면 차후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석고보드를 교체한 후에 도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도배는 연결된 부분은 모두 재시공

도배는 누수가 된 부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시공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천정에 누수가 되었는데 주방과 거실 천정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거실천정까지 함께 재도배를 해야 합니다.

 

벽의 경우는 해당 면을 재시공해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윗집에서 누수로 인해서 우리집이 피해를 본 경우와 아랫집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대처방법은 누수를 발견한 즉시 윗집에 알리고 누수의 원인파악을 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말로는 간단하지만 이 과정에서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와 서로간의 보상에 대한 견해차이로 심각한 분쟁으로 인해 법적인 조치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본인과 가족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어린이 보험 등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아무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미리 가입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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