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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여행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실시!!

황제0206 2019. 12. 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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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가 시행되는데요.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동안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624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미세먼지 시즌제는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와 어르신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는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초과하면서 특히 미세먼지 노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몰려있는 지역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해서 특별관리에 나서게 됩니다.




점검대상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338개소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286개서 등 총 624개소이며 시.구 담당 공무원들이 합동 또는 개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어르신,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지도.점검(연1회)보다 강화된 점검이 이뤄지게 됩니다.


관리상태가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가 의뢰되는데 오염도검사전문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며 검사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했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대해서 이번 특별점검기간 중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내년 4월에 시행이 될 때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입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은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적적용 다중이용시설 확대(430m2 이상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추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화 및 권고기준설정,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시설 공개 의무화 등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상반기에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자치구(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3개 자치구는 공업지역 및 교통 밀집지역에 인접한 주거지역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인접한 분지형 주거지역인 특성으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되면 환기시스템 설치, 스마트 에어샤워, 식물벽 조성 등의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IoT모니터링,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강화 등을 통해 대상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미세머지가 심해지는 날이 점점더 많아질 텐데요. 미세먼지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각자 개개인이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미세먼지가 없는 좀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겠지요.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 자동차 이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걷기, 자전거타기 등등을 실생활에 실천하는 우리가 미래의 깨끗한 환경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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